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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년 이상 법조경력'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공개

등록 2025.12.19 14:57:21수정 2025.12.19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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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정자 3명…올해부터 형사 전담법관 도입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을 선발하는 '전담법관' 내년도 임용예정자 3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 분야 대상자는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홀로 이름을 올렸다. 형사 분야는 윤상호(29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김신(31기) 법무법인 제이케이 변호사다. 모두 남성이다.

김병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을 거쳐 2002년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상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200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울산지검과 인천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19년 법무법인 율우에서 개업했고 2022년부터 지평 소속이다.

김신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2005년 대전지법 판사로 출발해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2년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개업 후 그 해 제이케이로 옮겼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이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의 의견을 대법원 또는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서 받는다.

이어 내년 1월 중순 대법관회의를 열어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를 얻은 후보자는 각자 민사 또는 형사 분야 단독 전담법관으로 임용된다.

사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경륜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선발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맡겨 처리하고 있다.

이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당초 전담법관 분야는 민사소액사건에 한정됐으나 2015년 민사단독 전반으로 배당 분야를 넓혔고, 올해 상반기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 중이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맡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희망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맡게 될 예정이다.

대법은 2015년부터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임용예정자의 명단과 이력을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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