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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권고 여파에 1.68% 하락

등록 2025.12.22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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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5.1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상 권고 결정 이후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8% 하락한 5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 피해자 수는 SK텔레콤 및 알뜰폰 가입자 포함 약 2324만명에 달하며, 보상 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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