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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와의 전쟁'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예약 즉시 선결제' 시행

등록 2025.12.24 06:00:00수정 2025.12.24 0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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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블루 바이 쏠비치·한 바이 소노·파나크 영덕서 시행

오는 30일 접수부터 예약 시 결제해야 예약 확정

앞서 노쇼·당일취소 위약금 상향 조정하기도

[서울=뉴시스] 르네블루 바이 쏠비치 전경.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르네블루 바이 쏠비치 전경.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족'에 대한 강경책으로 예약과 동시에 결제하는 '즉시 선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오는 30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예약부터 예약 시 결제하는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르네블루 바이 쏠비치 ▲한 바이 소노 ▲파나크 영덕 등 3개 영업장에서만 시행된다.

이전까지 르네블루 바이 쏠비치와 한 바이 소노는 예약 후 이용일 8일 전까지만 결제하면 예약이 확정됐으며, 파나크 영덕의 경우 예약 후 현장결제도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이후에는 예약과 동시에 요금을 지불해야 예약이 확정된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노쇼와 예약 임박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예약분부터 당일 취소 위약금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비수기 주중 예약의 경우 예약금의 20%,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 주중에는 80%, 비비수기 주말엔 90%를 당일 취소·노쇼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수수료를 부과했음에도 노쇼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예약 시 선결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무분별한 객실 예약, 임박 취소 및 노쇼로 발생되는 공실을 최소화하여 실제 이용을 원하는 회원의 이용기회를 높이기 위해 객실요금 선결제 및 예약불이행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 다른 특급호텔도 위약금 정책을 통해 노쇼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두 곳 모두 예약 시 선결제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예약 후 현장 결제도 가능하다.

호텔신라의 경우 숙박 예정일 1일 전 오후 6시 이후 취소·변경·노쇼 발생 시 최초 1일 숙박 요금의 10~8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수기인 5~10월, 12월 24~31일은 최초 1일 숙박 요금의 8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며, 성수기 외 기간에는 최초 1일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책정했다.

롯데호텔은 체크인 3일 전 오후 6시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이 시점 이후 변경·취소 시에는 1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노쇼나 예약 날짜 하루 전이나 이틀 전 등 임박 시점에 취소가 발생할 경우 성수기가 아닌 이상 해당 객실은 공실이 될 확률이 높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호텔 측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 입장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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