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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유예기간 1년 이상 늘어날 듯…정부 '최소 규제' 원칙 확인

등록 2025.12.24 14:13:00수정 2025.12.24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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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설명회…"법 상당 부분이 지원·진흥"

EU 동향 따라 규제유예 기간 늘릴수도…사실조사, 인명·인권 피해 등 예외만

산업계·시민사회 의견 수렴…고시·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확정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 해소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와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I 생태계 위한법”…AI기본법 ‘최소 규제’ 원칙 재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AI G3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라며"법의 상당 부분이 지원과 진흥 관련 부분이고, 아주 일부만 AI 사회에 있어서 규범으로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규제 중심 AI 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규제 유예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년의 유예 기간도 EU나 해외 동향,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연장하는 것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EU는 고영향 AI에 대해 당초 올해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집행위원회를 통해 2027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EU 이사회와 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사실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극히 예외적 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아주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최소 1년 이상은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유예 기간 중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진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제시된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진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제시된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헷갈리는 용어 재정비 검토…투명성 의무도 개선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보완 방향과 향후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우선 용어 정의에 있어 산업계에서는 AI사업자(개발·이용)의 정의 명확화 및 의무 구분, 특히 배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AI개발·이용사업자 대상 설명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판단이 어려운 현장 예시 사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U법상 배포자(Deployer) 정의의 국내법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국장은 "용어 정의에 있어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용사업자와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용어 자체도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명성 의무에 있어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렸다. 산업계는 EU 기준에 맞춰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등 예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시민사회에는 투명성 의무 이행 주체를 EU 법상 배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AI 결과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AI 활용성을 제고해야 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성 의무의 경우 산업계는 대상 기준을 누적연산량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시민사회는 안전성 의무 대상 AI 시스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다른 합리적 판단 방법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될 경우 해당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상 AI 시스템 확대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관련, 산업계는 설명방안 수립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정부는 설명 절차와 범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영향 AI 범위를 둘러싸고 금융 분야의 ‘대출 심사 등’이라는 표현을 두고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등’에 어떤 영역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국현 과기정통부 과장은 "고영향 AI 적용 대상은 ‘대출 심사에 관한 사항’만 적용한다"며 "법에 정해진 영역을 엄격히 해석해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 컨설팅 지원…제도개선 연구반도 구성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가칭)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데스크는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동일·유사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안전·신뢰 제도에 적극 참여한 우수 이행 사업자에게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분과별 논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AI 기본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기정통부는 합의된 개선 방안의 이행을 지원한다.

시행령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법제·규제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 후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 수렴된 의견을 지속 반영해 최종 수정 후 내년 1월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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