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말기암 아내 살해' 남편 석방…이탈리아서 조력사 논의 재점화

등록 2025.12.28 14:0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이탈리아에서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사면·석방되면서 조력사(조력 자살) 합법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77)가 석방됐다. 치오니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폐에서 뇌로 전이된 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당시 68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동안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형량을 낮게 책정했다.

출소 후 치오니는 인터뷰에서 "내가 저지른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고통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의 마감과 간병인 문제를 포함한 현대 법체계는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이탈리아 의회가 조력사 합법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한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최근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력 자살 허용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조력 자살은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