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간이정액환급에 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추가
인스턴트 커피·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2_web.jpg?rnd=202304041329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가지 신규품목을 추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소요량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여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 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늘고 있고,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항공기·헬리콥터 관련 부품 등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수는 올해 4574개에서 내년 4578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세 환급 절차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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