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감정평가비 기본료 인상 추진…13년 만
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2월 시행 목표
'물가상승 반영' 토지 10만→12만원·건물 3만→3.6만원
'기업 투자 활성화' 재평가 할인율 40→60%로 상향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21106694_web.jpg?rnd=20251226104023)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31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예고 했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상 물건 가액에 따라 받는 '종가제'와 업무당 소요되는 시간·비용에 따라 정하는 '종량제'를 혼합해 산정하고 있다.
이 중 종량제의 기본료는 토지 10만원, 건물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3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조정된 바 없다.
국토부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토지 12만원, 건물 3만6000원으로 각 20%씩 올린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산평가가 1년 주기로 반복 또는 반복 예정된 경우 할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재평가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량제의 기본료가 2013년 도입 이래 동결 중으로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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