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상공인·中企 대상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된다

등록 2025.12.30 11:00:00수정 2025.12.30 11: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대료 완화 기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

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지원도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5.05.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5.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산가액의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요율(재산가액의 5% 수준)을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이 투입됐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연체료율도 현재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각각 5%와 3.5~5%로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