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종각역 사고 70대 택시기사 구속 기각…"도주 우려 없어"(종합)
약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
法 "'약 때문에 사고' 다툴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0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6216_web.jpg?rnd=2026010514520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태성 조성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정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한 점 등도 고려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7분께 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고 당시 급가속한 이유는 뭔가'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건가' '어떤 약을 먹은 건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인지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40대 여성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부상자 중 4명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 외국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복용 경위와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모르핀이 감기약 등 일부 처방약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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