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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선관위, 축제에 찬조금품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고발

등록 2026.01.05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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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 지역축제에 찬조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축제 주관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 때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현금 20만원(A씨)과 5만원 상당의 물품(B씨)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은 제공 받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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