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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2차특검' 1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이달 재추진(종합)

등록 2026.01.05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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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중 감안 법사위 순연…여야 정쟁에 순방 성과 희석 염두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여부 불투명…이달 마지막 주 처리할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요구를 (국회의장실에) 공식적으로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와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방중 중이어서 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개회는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사위를 열지 못해서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도 (특검법은) 못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5~7일 법사위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겹쳐 법사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강행 처리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오는 11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법사위 일정은 오는 26~28일이다.

한편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모두 각각 발의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가 수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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