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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재판부 숫자·판사 요건 논의…일주일 내 확정

등록 2026.01.07 11:31:48수정 2026.01.07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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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재판부 2개 이상 설치…내란·외환 심리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오는 15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기준이 마련되면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개최 시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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