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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김성태 이중기소 아닌가"

등록 2026.01.13 17:13:48수정 2026.01.13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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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측 쌍방에 다음 기일까지 의견 요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중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찰 측에 의견을 요구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범죄 일시, 상대방, 금액 등 이런 주체들이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여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고 형사11부는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 국가 감독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특가법상 뇌물은 직무집행의 공정, 불가매수성 등을 입법 목적 및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며 "구성요건도 외국환거래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요건이며 뇌물처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은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상대방, 지급 객체 관련해서도 외국환거래법은 법령에 따라 조선노동당 내지 김영철이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허가 대상인 지급의 객체가 정해진 구조지만 뇌물 사건의 경우 제3자뇌물제공의 수뢰 주체가 증뢰자에게 지정하거나 주선한 제3자가 이익 수수의 객체가 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추가로 검찰 측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2일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안 전 회장이 불출석하며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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