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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라건아 세금 문제'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

등록 2026.01.13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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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니콜슨은 제재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사진=KBL 제공)

[서울=뉴시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사진=KBL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를 만든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징계했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 측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제29기 7차 이사회를 열어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 선수로 분류하고, 외국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라건아는 KBL과의 특별 귀화 선수 계약 및 전 소속팀 부산 KCC와의 전문서비스계약(PSA)에 따라 자신이 부담했던 종합소득세를 KCC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긴 회의 끝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KBL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재정위원회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혼란을 가중시킨 점 등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삼성 앤드류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제재금 100만원 징계도 같이 내려졌다.

니콜슨은 지난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 중 스크린 파울을 범한 뒤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해 테크니컬 파울을 당해 5반칙 퇴장을 당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니콜슨은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실격 퇴장 파울까지 기록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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