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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료기기 판매기준' 완화…전자어음 수수료 개편

등록 2026.01.15 10:00:00수정 2026.01.15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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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 발표

총 3가지 분야에서 79건 규제개선 예정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온라인으로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되고 선박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사라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 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 건의 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그 결과 창업·신사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창업·신산업 분야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시설기준 완화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를 신설하고 소형어선 구조기준에 친환경 폴리에틸렌(HDPE)을 추가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판매업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오는 10월부터는 HDPE도 소형어선의 선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수취자에게 불리했던 전자어음 수수료는 발행수수료는 높이고 결제 수수료는 낮추는 식으로 개편된다. 단일 항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던 선박 연료공급차량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또 전문 건설업 사무실처럼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더해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였던 녹색제품 등 계약보증금 감면 규정이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탈락한 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시 CD·디스켓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를 함께 내도록 한 조항은 수정·삭제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를 소관 기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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