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후손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15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쌓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우선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했으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양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인물이고,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바 있다.
국가 귀속 대상 토지의 가액은 58억4000만원 상당이다.
앞서 '광복회'가 2019년 10월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하자 법무부는 이듬해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께 이미 팔아버려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부 등을 확보하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이 사건 토지 24필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신우선의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고, 박희양 후손이 가진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송파구 아파트를 가압류해 매각 대금이 실질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 친일재산 환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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