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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기자 고소 '혐의없음'

등록 2026.01.16 20:41:49수정 2026.01.16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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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모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형사 고소한 중앙 일간지 경남 주재 기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 의원이 고소한 A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A 기자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한 표현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인데, A 기자가 이를 유족에게 한 것처럼 왜곡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경우 고소인이 게시한 글을 기반으로 해 허위도 아니고, 공인의 표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비방할 목적'도 아니다"며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관계자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1.17.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관계자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또 "공인인 김 의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작성을 빌미로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후속기사 작성 행위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남울산기자협회도 지난해 1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이자 괴롭히기"라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에 공천 부적격자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0월 징역 3개월과 이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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