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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2심도 손배 승소

등록 2026.01.22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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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일제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소송승계인과 피고(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선 1심은 '미쓰비시가 원고(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총 6억 9974만280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인 유족들은 일제 강점기 동원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 3명은 각기 1억 원씩, 나머지 원고들은 1904만 7619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이들 유족은 1942년부터 1944년 사이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나고야·도쿄도 항공기제작소, 고베 조선소 등지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하는 데에만 1년이 걸리는 등 4년 넘게 공전했다.

한편 광주에서 1·2차로 나눠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총 15건 중 현재 14건이 1심 또는 2심에서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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