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2억8200만원
![[대구=뉴시스] 선거 기표소 모습이다. 뉴시스DB. 2026.0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4/NISI20240404_0020292571_web.jpg?rnd=20240404151643)
[대구=뉴시스] 선거 기표소 모습이다. 뉴시스DB. 2026.01.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3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2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2억8200여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9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제8회 지방선거 보다 높은 8.3%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600여만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선거가 1억2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에 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는 1억8000여만원,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800여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6100여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시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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