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박명하 의협 부회장 '의사 면허 정지' 취소해야"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
재판부, 박명하 부회장 손 들어줘…원고 승소
김택우 의협 회장도 1심 승소…복지부 항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2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2/NISI20240322_0020276167_web.jpg?rnd=2024032210145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22.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게 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회장(전 비대위원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 등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박 부회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기각 처분을 유지했다.
한편, 김 회장도 지난해 10월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보건복지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