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토부에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이미화 산업국장, 사천시·전남도·고흥군 함께 방문
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설명, 국가 전략사업 강조
![[세종=뉴시스]경남도 이미화(왼쪽서 두 번째) 산업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369_web.jpg?rnd=20260123143948)
[세종=뉴시스]경남도 이미화(왼쪽서 두 번째) 산업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23. [email protected]
이 자리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와 전남도, 고흥군 관계자도 참석해 초광역 연대를 바탕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구축 구상과 협력 의지를 전하고,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R&D), 정주, 교육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구상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국가전략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우주항공청 안정적 정착, 산업·연구·인재·주거가 융합된 혁신 생태계 구축,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특례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29일 전남도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지사 간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2일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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