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목사 떠나라" 명예훼손·예배방해 60대, 2심서 형 가중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면직된 교회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예배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단체 채팅방과 면직 목사 B씨의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의 한 교회의 목사였던 B씨는 지난 2019년 목사직에서 면직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해당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B씨는 일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 B씨는 교회 분란의 습관을 멈춰야 한다"며 B씨를 비방했다. 이 중에는 진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 있을 때 "B씨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떠벌리기도 했다.
A씨의 소란은 B씨가 보는 앞에서도 벌어졌다. B씨가 예배를 진행하는 도중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도 "B씨는 면직 목사로 교인이 아니므로 설교해선 안 된다. 교회를 떠나라"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법정에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큰 소리친 사실이 없으며, 만약 그렇다고 한들 정당행위·법률 착오 행위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마이크 등을 설치해 발언했고,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이거나 위법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목사 지위에 대한 분쟁 상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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