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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체 대표 법정구속…노조 "체임 근절, 사회가 나서야"(종합)

등록 2026.01.28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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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로 법정구속된 사업체 대표를 두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선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공장을 건실히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점점 근로자 임금이 연체돼고 있었다"며 "결국 공장 전기료까지 납부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 재산권은 물론 생존적 기본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하다"며 "공장 매각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은 불리하나 코로나19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알트론지회 관계자들은 약간의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선고 직후 노조는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로 임금 절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세태에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퇴직금을 절도한 대표가 감옥에 가지만, 피해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다"며 "자식들에게 학원을 그만 다니라고 하고, 학자금 대출알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인 무너진 가장들은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퇴직연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했다면, 이를 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장치가 있었다면, 노동부가 조기개입했다면, 노조 탄압 대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돈을 퇴직금에 썼다면, 이 일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임금 절도 사건은 우리 시대 노동 정책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조치라는 것을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절도의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회와 정치가 호소에 응답할 차례"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임금 절도 행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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