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집권당, 책임지고 추진해야"
헌재, 전날 공직선거법상 3% 봉쇄 조항 위헌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3127_web.jpg?rnd=2026012909452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대해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 사안 외에도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 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직선거법상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3% 봉쇄 룰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거대 양당이 자리 잡은 한국사회 현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지적을 뼈아픈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 주권 원리의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 졌다"며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민주당이 화답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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