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2~18일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일시 허용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추가로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이뤄진다.
특히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시행 기간 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에 대해 주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7개 전통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이며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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