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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년10개월로 감형

등록 2026.02.02 10:45:01수정 2026.02.02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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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 6개월서 감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기한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수사기관이 다운로드한 행위는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임의제출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중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중의 위력 상황에 합세해 이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 위세를 행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법원 물건을 손상하거나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출입 게이트를 망가뜨리고,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를 깨거나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1층 당직실을 통해 로비까지 1차 침입을 한 후 후문을 통해 나갔다가 재차 경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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