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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억 뇌물 수수' 시진핑 측근 중국 前 사법부장 무기징역

등록 2026.02.02 22:33:46수정 2026.02.02 2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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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중국)=신화/뉴시스]탕이쥔(唐一軍) 전 중국 사법부장이 2일 1억3700만위안(약 한화 28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에 출석한 탕이쥔. 2026.02.02

[샤먼(중국)=신화/뉴시스]탕이쥔(唐一軍) 전 중국 사법부장이 2일 1억3700만위안(약 한화 28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에 출석한 탕이쥔. 2026.02.0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1억3700만위안(약 한화 28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전 사법부장(장관) 탕이쥔(唐一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탕이쥔에게 무기징역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탕이쥔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장성과 랴오닝성, 사법부 등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상장과 토지 환매, 은행 대출, 사건 처리 등 여러 사안에서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3700만위안 상당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탕이쥔의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수수 금액이 특히 거대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건 이후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불법 수익을 반환해 실제 수수한 재물이 모두 추징 완료됐다는 점에서 법정 및 재량상 감형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탕이쥔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로 랴오닝성 부서기, 성장 등을 거쳐 사법부장 등 요직을 맡았다. 하지만 2024년 4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가 중대 기율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고 같은해 10월 공산당 당적과 공직 등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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