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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설치 목전

등록 2026.02.03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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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5월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5월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2026.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해 각 개정안을 대안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총 12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은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로 부의돼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신설될 해사법원에서는 상법,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과 선박 또는 항해, 선박채권, 선박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등 해사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다루게 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에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 1곳씩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인천 시민사회는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운물류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법원 인천 설치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용 유출을 막는 경제적 실익 뿐만 아니라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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