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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지시한 임원 시장서 퇴출…회계법인 '덤핑' 경쟁도 제동

등록 2026.02.04 14:00:00수정 2026.02.04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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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사 품질 제고안' 발표

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저가 수주·부실감사 정조준…중견 회계법인 기회 확대

대형 비상장사도 직권 감사…지배구조 취약 기업 겨냥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앞으로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를 지시한 임원은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저가 수주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 심사·감리 착수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지시한 인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임원은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자로 우선 고려된다. 부실 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은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그동안은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 부과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 중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2.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2.04. *재판매 및 DB 금지



대형비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도 실시한다. 대상은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 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규모와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군(群)으로 나눠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도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다.

감사인 점수 산정 시에는 현재 가점 제도에 더해 감점을 추가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한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 내에 내부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독립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칭)를 두어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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