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건강상태 등 주요 정보 제공 미흡"
반려동물 질병·폐사 및 멤비십 계약 피해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2.01.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4/NISI20220104_0018306202_web.jpg?rnd=202201041211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반려동물 매매 과정에서 계약 시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잦다는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8개 동물판매업체의 매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 폐사 시 배상 기준 등 핵심 정보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4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 ▲2025년 상반기 155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 질병·폐사(407건·54.8%)와 멤버십 계약(151건·20.3%)이 많았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 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진료 사항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사업자 중 7곳(87.5%)은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자 4곳(50.0%)은 질병·폐사 때 배상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곳(75.0%)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곳(25.0%)은 계약 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4곳)은 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보호소나 보호센터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무료 입양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해,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