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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30대 교도소 수감…"치료 거부"

등록 2026.02.04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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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전경.(사진=진주지소 제공).2026.02.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전경.(사진=진주지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30대)를 구인해 4일 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 불명인 상태로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A씨를 구인해 진주교도소에 유치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A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임민규 진주지소장은 "치료를 거부한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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