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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청, 자치경찰 사무분담…112신고는 공동대응

등록 2026.02.05 11:04:00수정 2026.02.05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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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사무분담 개정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사무분담 개정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경찰과 지자체가 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을 개정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 지차체 소속 경찰 조직인 제주도자치경찰단 간 사무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6년 첫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전면 개정하는 법정 협약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활동 목표를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점 사무도 기존 오일장, 관광지 등 8개 장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17개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조정한다.

이들은 1년마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만들어 온 사무분담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평기 제주도경찰청장은 "이번 협약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거시적으로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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