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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등록 2026.02.05 11:21:40수정 2026.02.05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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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성구청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의료 행위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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