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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 내밀고 경찰에 흉기 위협…몽골인 실형

등록 2026.02.07 08:00:00수정 2026.02.07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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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을 제시하고 이에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몽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민등록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음주해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나가"라며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겨눈 혐의도 있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했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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