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 '콰쾅'…내 차 부서졌는데 보상은커녕 과태료?
![[서울=뉴시스]평행주차를 한 벤츠 차량의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4/NISI20220714_0001041339_web.jpg?rnd=20220714085124)
[서울=뉴시스]평행주차를 한 벤츠 차량의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었던 사람의 '전액 과실'? 상황 따라 다르다
하지만 차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차주가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했거나, 바퀴 방향을 똑바로 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립(N) 기어를 놓았다면 차주 과실이 10~30%가량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민 사람'은 차량의 무게와 경사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 이상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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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 차량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다.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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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중주차 사고는 전형적인 '호의가 부른 참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밀어야 한다면 반드시 경사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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