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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차관 1심 벌금 500만원

등록 2026.02.09 14:58:19수정 2026.02.09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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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2대 총선 충북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28일 충주시 임광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 경욱후보 제공)2024.03.28.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2대 총선 충북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28일 충주시 임광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 경욱후보 제공)[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조 판사는 이날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 제공자의 일부 진술 번복이 있었으나 (1000만원을 줬다는)주장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사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A씨에게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3월31일 충주시 호암동 커피숍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함께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 전 차관을 만나 봉투를 건넸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김 전 차관이 2024년 22대 총선에 재출마한 직후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정치적 음모설이 퍼지기도 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A씨 회사 직원 B씨의 '배달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논란이 불거졌던 2024년 4월 충주시 대소원면 교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정에서 나온 김 전 차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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