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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민안전보험, 28개서 34개 항목으로 보장 확대

등록 2026.02.09 1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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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 군민안전보험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8가지 사고 등을 보장해 온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34가지로 늘었다.

새로 추가한 보장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다.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고 2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산간 지역 특성과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해 생활 사고와 이동 중 사고, 자연환경과 연관된 위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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