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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보이스피싱 기승 우려…금융위 "명의도용 전화, 일단 끊으세요"

등록 2026.02.10 12:00:00수정 2026.02.10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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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예방 행동수칙 10계명 안내

설 명절 보이스피싱 기승 우려…금융위 "명의도용 전화, 일단 끊으세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10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10가지 기본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기범은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다. 수사기관은 절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으므로 일단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 검찰청 등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모텔 투숙 요구도 100% 사기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가족을 포함한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수법이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학원명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금전을 요구한다. 자녀의 목소리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들려주기도 하므로 심리적인 동료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사기다.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본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기망한다. 사기범은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는데 해당 계좌는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포통장 계좌로서 해당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다.

대출용 공탁금과 보증금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 사기범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또 대환대출로 인해 중복 대출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앱 삭체, 설치 지시는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 등 공식 번호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1332에 연락해도 통화 가로채기를 통해 사기범이 받을 수도 있다.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피해자가에 접근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은 법원을 사칭하며 악성앱 설치 링크나 가짜 공문서 등을 보내준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법원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됐다며 피해자가에게 접근하고 카드 발급 취소를 위해 특정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배송원이 알려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으므로 반드시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이뤄져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없이 경찰 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 금융회사 직원을 믿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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