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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北무인기' 관련 국정원·정보사 18곳 압수수색

등록 2026.02.10 11:07:27수정 2026.02.10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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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정보사 소령 등 4명 입건…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민간인 피의자 3명에 '일반이적죄' 추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1일 군경합동조사TF가 올해 초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날 피의자와 관련된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6.01.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1일 군경합동조사TF가 올해 초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날 피의자와 관련된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 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들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총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TF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씨,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은 허가 없이 개조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TF는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이며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TF는 지난 4일 국정원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민간인 피의자 오씨가 무인기를 처음 날린 시점 전후로 수백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인물이다. 당시 국정원은 "A씨와 오씨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사비로 빌려준 사적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정보기관 차원의 개입 의혹을 부인해왔다.

정보사 역시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임무였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TF가 이들을 정식 입건하고 군·정보당국을 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무인기 살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조직적 묵인이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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