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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소명 의무화"

등록 2026.02.11 15:00:00수정 2026.02.11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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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출입기자단 간담회서…"공직자들 부담 갖도록"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가 1주택 수준에 머물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한 뒤 "이를 통해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들이 좀 더 부담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그 과정(부동산 거래)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의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부터 해소하라'는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 지난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고위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부동산 소유·지상·전세권 등 전·월세 포함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도록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방안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일명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처장은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자기가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도 여러 명의로 등록된 주택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한다"며 "(부동산 거래 소명 부분은)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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