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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불송치

등록 2026.02.12 19:11:39수정 2026.02.12 2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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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몰래 촬영·영상 공개 논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2024.07.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 목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이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2024년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해당 촬영과 보도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최 목사와 이 기자 등을 고발했고,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촬영 및 온라인 게시 행위가 반복성과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담당 수사팀과 서울경찰청 간 법리 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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