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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국회의원 공갈한 6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6.0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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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7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B씨 사무실로 "2005년 북경에서 내가 대납해 준 2만4000위안을 변제하라", "성 매수 및 청부 살해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라"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혐의다.

또 20일 뒤에는 "북경에서 차용한 2만4000위안에 대해 이자 포함 2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재차 보내기도 했다.

다만 B씨가 실제로 이 요구에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채권자로서 정당한 변제 요구를 한 것이며 관련 의혹을 해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죄 수단인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치인으로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며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신 돈을 납부했다면 대납 직후 피해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범행 전 2007년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외에 비용 상환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공갈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수감돼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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