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설 앞두고 옥중편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133_web.jpg?rnd=2025110311221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역구 강릉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서 그는 “지난 30여 년간 검사로, 5선 국회의원으로 오직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저의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고 적으며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았다”며 “지키고자 한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현금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을 언급하며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적었다.
편지 말미에서 그는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권성동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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