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2026.02.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2065313_web.jpg?rnd=20260219073217)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2026.02.19.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상가 등 어떤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할 때, 도로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가의 경우 소유주보다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흥시는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지역 상권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 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20일까지 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 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간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 문의, 또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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