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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시작…비상계엄 선포 443일만

등록 2026.02.19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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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착용

입정 후 지귀연 재판부에 고개 숙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19일 시작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 진행을 시작했다.

머리가 하얗게 샌 윤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공동 피고인 7명도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방송사 등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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