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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속여 1억2000만원 편취 50대, 2심 집유 감형

등록 2026.02.21 06:00:00수정 2026.02.21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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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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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해 사회 초년생에게 1억215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4일 인천시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어머니 병원비 15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급을 타고 변제하겠다"고 속여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억2150만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개인 채무가 약 4000만원이 있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4600만원을 지급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으며 사회 초년생이 힘들게 모은 1억2150만원을 편취해 인간적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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