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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 회사·대표 벌금형

등록 2026.02.23 10:36:26수정 2026.02.23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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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노조활동을 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대표 A(41)씨에 벌금 500만원, B사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주도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담당 배송지역을 기존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는 등의 인사발령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이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한 것"이라며 "그 범행경위나 방법, 이후 정황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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