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 회사·대표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주도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담당 배송지역을 기존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는 등의 인사발령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이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한 것"이라며 "그 범행경위나 방법, 이후 정황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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