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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판결문 익명화는 법원의 자기부정…판단 자신 없다는 증거"

등록 2026.02.23 11:34:30수정 2026.02.23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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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하고 이름 가리는 건 모순…사면제한법, 헌법 취지 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선고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번째 사법판단인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선고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번째 사법판단인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한 것을 두고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기자단에 제공한 판결문을 익명화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관련자 성명을 알파벳으로 처리해 배포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도 실명으로 공개돼 있다"며 "많은 혐의자가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미 다 드러났고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1심 판결문 역시 실명 공개가 맞다"고 역설했다.

특히 "1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익명화해 시민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스스로의 판단에 매우 자신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판단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일반 사건은 개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 처리가 맞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평가와 논의가 필요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 놓고 판결문을 익명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내란·외환 등의 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사면 금지가 아닌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며 "전면적 금지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두는 제한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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