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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장 막강 권한 견제 '독립 감사위' 설치한다

등록 2026.03.02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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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시민사회 참여 합의제 감사기구

현장조사·자료제출·고발 등 감사권 확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독립형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개발·인허가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에는 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 본청과 산하기관·출연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반을 조사·점검·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교육 분야 감사는 별도로 운영한다. 교육·학예 관련 사무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감사기구가 담당하도록 해 감사 권한을 분리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 위원 구성 과정에는 시장뿐 아니라 의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했다.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 추천 인사, 1명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워지며 나머지 위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별도의 선정·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명문화했다. 감사활동뿐 아니라 조직과 인사, 예산 편성에서도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장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산정보 조사나 물품 봉인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 감사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변상명령이나 징계 요구, 시정·개선 조치,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감사 결과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 지정권과 인허가 권한, 재정 운용 권한 등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내부 견제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 통합특별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감사위원장 임명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적 장치는 단일 광역정부 체제에서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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