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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800억 발행…10년물 연평균 5.8%

등록 2026.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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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발행 100억원↑…내달 11~17일 청약

재경부,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800억 발행…10년물 연평균 5.8%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8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최근 높은 청약률(1월 239%, 2월 236%)로 1월부터 모든 종목에서 '완판'을 달성함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발행규모를 100억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을 100억원 늘려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90%, 10년물 3.710%, 20년물 3.580%)를 적용하고, 여기에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의 가산금리를 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5년물 3.590%, 10년물 4.710%, 20년물 4.860%가 된다. 연복리를 적용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연평균 3.9%), 10년물 약 58%(연평균 5.8%), 20년물 약 158%(연평균 7.9%)에 달한다.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3월 11~17일,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3월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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